비급여 치료비
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항목인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과실만큼 상계하고 지급합니다.
위자료
산재 지급항목에 없는 위자료에 대해서 피해자 과실만큼 상계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.
요양기간 중 일실수입
입원기간은 노동능력상실률 100%를 적용하고, 통원기간은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지급합니다.
휴업기간 중 일실수입
피보험자의 전문직업에 따른 업무수행 과정상의 부주의, 태만·부작위 또는 실수로
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산재 장해급여와 손익상계하고, 사망에 대해서는 산재 유족급여와 손익상계하여 지급합니다.